배달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5월에 신청하면 돈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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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4일·조회 4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사업소득도 대상이라 배달 라이더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지난해 총소득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요건을 채우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나와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