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오토바이도 '리콜' 대상일 수 있어요 (무상수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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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7일·조회 62
제조사가 만든 오토바이에 안전과 관련된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가 무상으로 고쳐주는 '리콜' 제도가 있어요.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타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쯤 조회해보는 걸 권해요.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내 오토바이가 리콜 대상인지, 이미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면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리콜 외에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무상수리' 항목도 같이 조회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