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배달하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관
관리자🔧 운영자
3시간 전·조회 11
지난 6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이 배달하는 사람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게 됐어요. 그동안 개인이 알아서 들던 것을 플랫폼이 확인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배달하는 경우는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법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정해 뒀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예요. 국토교통부도 빠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범위에 넣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