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도 세금 돌려받자 — 렌트비·리스비 경비처리 되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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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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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입에서 떼이는 3.3%, 그거 낸 걸로 끝이 아니라 미리 낸 거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자체를 안 하는 라이더가 진짜 많습니다.
결론부터. 오토바이에 쓴 돈 거의 다 경비 됩니다. 렌트비, 리스비,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 배달통·헬멧까지. 오토바이를 산 경우엔 5년에 나눠서 넣어요(460만원짜리면 연 92만원씩). 월 렌트비 50만원이면 1년 600만원이 경비로 잡히니, 세금이 몇십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개인 상황마다 달라요).
갈림길이 하나 있어요. 작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없이 수입의 79.4%를 경비로 쳐주는 간편 방식(단순경비율)이라 영수증 모아도 반영이 안 됩니다. 부업 라이더 대부분이 여기. 근데 전업으로 벌이가 늘면 장부 신고로 넘어가고, 그때부턴 영수증이 곧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