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해지되면 그때부터 무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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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시간 전·조회 8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밀리면 계약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놨어요. 독촉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고 적어 둔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문제는 그 절차가 끝나고 해지된 다음이에요. 해지된 뒤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오고, 의무보험까지 끊긴 상태라면 무보험 운행이 돼요. 계좌나 카드가 바뀌어 자동이체가 조용히 실패한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보험이 있는 줄 알고 타는 상황이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