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기준은 사고 난 날이에요
관
관리자🔧 운영자
8시간 전·조회 10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한이 있어요.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이든 실손이든 기간은 똑같이 3년이에요.
중요한 건 이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가 난 날부터 세요. 치료가 끝난 날도 아니고 증상을 알게 된 날도 아니에요.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다가 한참 뒤에 아파서 청구하려고 하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