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오토바이를 남이 타다 사고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관
관리자🔧 운영자
2시간 전·조회 9
보험료를 낮추려고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특약이 있어요. 가족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같은 것들이에요.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는 싸지지만, 증권에 적힌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자주 걸리는 게 가족의 범위예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를 보면 가족한정에서 말하는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까지고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아요. 동생한테 잠깐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계약할 때 설명을 흘려들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라 증권을 한 번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