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후유장해 진단 - 합의는 언제 해야 손해 안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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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20일·조회 41
사고 처리에서 제일 손해 많이 보는 지점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찍 합의하는 것입니다. 치료비 경로부터 후유장해 시점까지 정리합니다.
치료비를 받는 길은 세 가지
1.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2. 산재보험 3.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실손 등)
산재 - 라이더는 이제 적용 대상
예전엔 한 업체에 전속으로 일해야 산재가 됐는데,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배달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돌려도 해당돼요. 급여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료기관 소견서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예요.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뭘 고를지는 따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같이 보세요)
치료비 지불보증부터 받으세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넣어줘야 내 돈이 안 나갑니다. 안 해주면 자비로 내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때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해요. 버리면 안 됩니다.
후유장해는 언제 평가하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