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사고 현장 대처 순서 - 신고부터 사진, 진단서까지
7월 6일·조회 63
배달하다 사고 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보상이 갈리는 건 대부분 사고 직후 10분에 결정돼요. 나중에 억울하다고 뒤집으려면 훨씬 힘듭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2차 사고부터 막습니다
차도 한복판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상대랑 말싸움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비상등 켜고, 가능하면 갓길로. 뒤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커브나 야간이면 삼각대·불빛이 먼저예요. 목숨이 먼저고 보상은 그다음입니다.
2. 사람 상태 확인, 119
당장 안 아파도 목과 허리는 하루 이틀 뒤에 옵니다. 특히 헬멧 쓰고 넘어졌으면 머리 충격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봐야 해요.
3. 경찰 신고(112)
사람이 다쳤으면 무조건 신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해두고 있고, 이걸 안 하고 자리를 뜨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다가 뺑소니로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4. 상대 정보는 말로 듣지 말고 찍습니다
차량번호, 운전자 신분증, 연락처, 보험사와 증권번호.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가 내가 보험 접수할게요 하고 연락 끊는 경우가 흔해요.
5. 사진은 차 옮기기 전에
· 멀리서 전체 (차선, 신호등, 정지선이 같이 나오게)
· 가까이서 파손 부위 (내 오토바이, 상대 차 양쪽 다)
· 노면 상태, 스키드마크, 파편 위치
· 상대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지
차를 꼭 옮겨야 하면 옮기기 전 위치를 먼저 찍어둡니다. 최종 정지 위치가 과실비율에서 크게 작용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