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 받는 법 - 정부보장사업 신청 조건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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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1일 전·조회 2
가해자가 도망갔거나, 잡았는데 보험이 아예 없는 차였을 때 쓰는 게 정부보장사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서, 다른 데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 경우
뺑소니(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특정 못 함), 무보험차(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위 낙하물 사고 등 일부 확대된 경우입니다.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
·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등급별 차등)
· 부상: 최대 3천만원 (상해 등급별 차등)
여기서 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대인만 됩니다. 오토바이 파손은 안 나옵니다. 뺑소니 당해서 바이크가 박살나도 그 수리비는 이 제도로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 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안에 자기 돈으로 낸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서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실제 접수는 손해보험사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아무 손보사 보상 창구에 가서 정부보장사업 청구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그 회사 고객일 필요는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