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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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5일·조회 45
지금까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야 단속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바뀔 예정이에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통과되면 자동차처럼 CCTV나 주민 신고 사진으로 번호판만 찍혀도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이 예고된 상태예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